고용보험법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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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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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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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insuranc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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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1장 총칙
제2장 피insurance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6장 고용insurance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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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insurance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intro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가. insurance료징수법`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insurance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insurance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insurance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insurance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insurance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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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 `피insurance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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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