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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average)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average)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physica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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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average)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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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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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요양시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평균(average)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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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mean or average(평균) 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 김○○
●피 고, 상 고 인 :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7.10.21 선고96구 35301 판결

1. 원고는 1984.12.20일경 인쇄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피재일로부터 1987.5.13까지 치료 후 원래의 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1995.10월경 당초의 상병이 재발함으로써 같은 날 25일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게 되었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말하는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조 제2호)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原因)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 (구근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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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최초 요양시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고 재요양승인일 이전 3월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mean or average(평균) 임금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한다는 판시를 받았고, 피고(상고인)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기각되었다. 원고는 재요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요양시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개정하여 개정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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