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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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1: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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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기준
제조업, 광업, 건…(skip)2) 종업원 기준
3) 자기자본 기준
4) 매출액 기준
2. 중소기업 유예기간
3. 소기업의 범위
4. 조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중소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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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내이고 종업원수 1,000명과 자본금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로서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분하는 일반적 기준은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따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기업,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양적 기준이며, 질적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