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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론과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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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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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민법은 유치권을 물건과 유가증권에 대해 인정하므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동산의 유치권은 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2조). 부동산 유치권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건물이나 토지의 경락에서 유치권자의 유무는 낙찰자에게 있어 중…(skip)
유치권이론과판례정리


민법에서 유치권의 법적성질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치권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유치권이론과판례정리 , 유치권이론과 판례정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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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론과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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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치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담보물권이란 사회적 효용의 차원에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 가치만을 담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차용하거나 보존하는 것으로 유치권 또한 담보물권의 하나이다. 실제에서의 유치권은 점유를 유치권자가 하고 있는 점에서 물건이 경락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한 계속 유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우선변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민법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320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물건과 유가증권에 한하며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를 의미하며 우선변제를 받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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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유치권의 법적성질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치권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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