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노동자보건관리 - 산안법상 노동자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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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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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산업재해는 산재법과 근기법에 의해 치료 및 보상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경우 사후적인 치료 및 보상보다 사전적인 예방책이 더욱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3) 이에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도 재해의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따
4)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環境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다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제43조2항)
c)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동법제43조4항)
Ⅴ. 역학조사
Ⅵ. 취업제한에 의한 건강보호
(1) 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2)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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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 때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를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동법제43조1항).
b)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위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5) 오늘날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여러 가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무규정 등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입법이라 할 수 있따
Ⅱ. 작업環境의 측정(測定)
1…(省略)3. 사업주 의무 (근로자 대표 입회)
라. 임시건강진단 : 소음분진 진동 연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4알킬연등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질병증상이 있는 근로자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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