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insuranc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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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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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요식낙성계약
保險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와 승낙만으로 성립하고 다른 급여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낙성계약이다.
4. 계속계약성
保險계약자의 保險료 지급의무와 保險자의 保險금 지급의무는 일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保險계약이다. 또 그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므로 법률상 불요식이다.해상insurance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3. 사행계약성
保險계약은 우연한 保險사고의 발생여부에 따라 保險금이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우연성이 내재된 사행계약(保險사고의 불확정석은 保險사고의 발생여부, 시기, 방법등이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정하면 된다)이다.
5. 부합계약성
保險계약은 그 성질상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형화된 보통 保險약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합계약적 성질을 지닌다.
6. 독립계약성
保險계약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 保險계약의 성질
1. 유상쌍무계약
保險계약은 保險계약자가 保險료를 지급하고 保險자는 保險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점에서 유상계약이고, 또한 保險계약자의 保險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保險자의 위험부담·保險금 지급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다. 해상보험법2 , 해상보험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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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 기타의 속성
保險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保險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으로서 [상행위성]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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