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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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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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의 경우, 예컨대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 3월 중에 해지통고를 하였다면 4월이 지난 5월 1일부터 고용은 종료된다(660조 3항).
2. 고용기간의 만료와 묵시의 갱신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3. 민법상 해지
제657조 및 제658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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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항의 경우, 예컨대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 3월 중에 해지통고를 하였다면 4월이 지난 5...
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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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용의 종료
민법상 고용의 종료


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