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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향 및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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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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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협정 제22조 5항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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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협정 제22조 5항 마)-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 , 개정 방향 및 요구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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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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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개정 방향 및 요구안
[민사]
[민사]
∙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협정 제22조 5항 마)
-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 삭제
- 한-미 공동의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배상금을 무조건 균등부담토록 할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별로 분담토록 함.
∙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용키 위한 세부규정 신설.
- 판결 후 집행절차도 자세히 규정. 특히, 미군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명시.
∙ 미군 차량의 保險(보험) 가입 의무조항 및 치료비 선지급 조항 신설
[시설과 구역]
∙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사용은 합동위원회를 거칠 필요없이 양 government 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상 ‘기지공용수용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계약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계약의 재협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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