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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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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선거법 개정내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19차)
1. 개정이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 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文化(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Internet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Internet언론조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Internet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2. Internet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3.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죄 등을 범한 자는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제3호).
4. 국회의 의원정수를 종전 273인에서 299인으로 증원하되 그중 지역구국회의원의 정원수는 243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56인으로 하고, 각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함(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
5.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함(법 제49조제4항제4호).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시에 후보자의 병歷史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받아 투표안내문 발송시 그 資料를 유권자에게 함…(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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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선거와 공직선거의 의의, 선거의 歷史(역사)와 민주선거의 기본원칙, 선거절차에 마주향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
순서
선거와 공직선거의 의의, 선거의 역사와 민주선거의 기본원칙, 선거절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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