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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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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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 즉 아무런 기본대리권도 없는 자가 서류, 인감증명서, 인장을 위조하거나 훔쳐서 대리행위 한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권한을넘은표현대리에대하여논하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쇼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학년 과제물입니다.
3.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정당한 이유의 판단
(3)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문제
4. 본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통설)
Ⅲ.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질
2. 일상가사의 범위
3.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Ⅱ. 요건
1. 대리인은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존재가 전제조건이다. 공법상의 행위, 즉 등기신청 또는 인감증명의 신청에 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고,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며, 제125조나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외관상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권한을넘은표현대리에대하여논하시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공학기술레포트 ,
Ⅰ. 의의
Ⅱ. 요건
1. 대리인은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판례-
사실행위에 관…(skip)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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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학년 assignment물입니다.